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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낮지만 당장 오늘이라도 고액의 가치를 지닌 물건을 공공장소에서 습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두산백과에 따르면 현행 국내 법제도에서는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 물건을 유실물이라고 정의하고 유실물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먼저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유실자,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유실물의 종류와 무관하다. 즉 수표든 현금이든 실물이든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
경찰서에서는 유실물 습득 신고를 접수한 뒤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내야 한다. 공고를 낸 뒤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습득자는 물건값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1억원 수표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습득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공고 6개월 이후 취득할 수 있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습득물이 현금, 수표라면 처분이 용이하지만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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