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영세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 경력 5년 이상 교사를 12개월 미만의 영세아 가정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기존의 아이 돌보미 제도와 형식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가 파견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도는 또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1:2로 높이고 보육시설운영도 저녁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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