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원군 우림필유 1차아파트 주민 235명이 새시 보강빔 미설치와 관련해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보강빔을 설치받은 신청자의 경우 공사대금의 8%를, 설치받지 않은 신청자는 10%를 받게 됩니다. 한편 위원회는 경기 남양주시 남양i좋은집아파트 주민 57명이 신청한 2호 집단분쟁 조정사건에 대해서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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