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에서 음란 영상을 찍어 이를 미끼로 돈을 뜯는 범죄를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한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다 알몸을 보여준 A 씨.
별생각 없이 여성의 요구에 따랐는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전문 협박범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했지만 돈을 준 뒤에도 협박은 계속됐고, 이를 거부하자 동영상을 여자친구와 부모에게 전송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A 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A 씨를 협박한 조 모 씨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 등 5명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70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총책인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악랄한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피해자들이 매우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