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기 위해 정부와 변호사단체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5일부터 시범운영한다.
그동안 시행해 온 마을변호사 제도를 외국인에게도 넓혀 변호사가 직접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차원에서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읍·면에서 시행해 온 마을변호사 제도를 외국인에게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혼, 범죄 피해, 임금 체불,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시범 운영 대상은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며 공동체가 형성된 10개 지역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연변 거리), 중구 광희동(몽골타운, 중앙아시아촌), 종로구 혜화동(필리핀 거리), 종로구 창신1동(네팔 거리), 경기 오산시 대원동(동포거주지역),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고려인 마을) 등이 이번 시범운영 지역이다. 법무부 등이 공동 위촉한 마을변호사 57명은 지역당 5∼7명씩 배정돼 활동하기로 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은 법무부 산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 콜센터)에 전화해 법률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콜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은 사실상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에 거주하는 것과 다름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동안 전국 모든 읍·면에서 시행해 오던 ‘마을변호사’제도를 외국인에게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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