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을 받고 특정업자에게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6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 사이 인허가 알선업자 박모(50)씨로부터 “사업자 조모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5월 박씨 청탁대로 충전소 사업자 배치계획을 고시했다가 문제가 되자 취소시켰고 2009년 3월엔 아예 박씨로부터 배치계획 초안을 건네받아 그대로 고시하게 해 결국 조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박씨는 2007년3월 김 전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반대하는 주민과 폭행사건에 휘말리자 김 전 시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고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에게 1년간 9차례에 걸쳐
가스충전소 사업신청자 조모(60)씨는 하남과 의정부 지역 두 곳에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김모(50)씨 등 주민 2명에게 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충전소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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