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소속 학원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전 메가스터디 대표(54)의 상고심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서울·수도권 메가스터디 강사 2명에게 퇴직금 2523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일하다 그만 둔 전
법원은 1심부터 손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고 손 전 대표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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