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은 오늘(10일)부터 수사 방향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내용과 취지, 명예훼손 대상, 발언의 진의 등을 분석한 뒤 현재 특수 1부가 수사중인 국세청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사의뢰 사건 등과 연계해 이명박 후보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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