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할 것을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이 지도ㆍ단속을 강조한 부분은 현직 교사의 사설학원 출강, 인터넷교육과 방송에 관련된 영리업체 출강, 교육정보자료 제공과 제작 참여, 사이버강사 활동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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