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부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결혼식에는 신부의 둘째 언니가 대신 참석해 신부 역할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인천의 한 결혼식장.
신부와 신랑이 참석해 축하를 받아야 할 자리지만, 정작 주인공인 신부는 결혼식장에 없었습니다.
신부 27살 차 모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해 결혼식 전날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하루 남은 결혼식을 취소할 수 없었던 신부 측은 이미 결혼한 차 씨의 둘째 언니를 대리 신부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신부 차 씨의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던 신랑이 결국 파혼을 선언한 겁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파혼으로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되지만,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혼자금을 모으기위해 친구의 보이스피싱 가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차 씨.
결국, 신혼생활의 단꿈을 범행 당시 받은 일당 5만 원과 바꾼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