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에서 책을 훔치고, 미화원에게 들키자 폭력을 휘두른 서울대 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극심한 생활고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재기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대 대학원생 34살 박 모 씨는 지난 7월 이른 아침 몰래 과방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책꽂이에 꽂혀 있던 24권의 책을 훔쳐나온 박 씨.
취업을 하라는 가족과 갈등을 빚다 집을 나왔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다른 학생의 책을 훔친 겁니다.
하지만 박 씨는 훔친 책을 잃어버렸고, 며칠 뒤 또다시 책을 훔치려고 과방을 찾았다가 청소미화원 62살 박 모 씨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범행을 들키는 게 두려웠던 박 씨는 미화원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계단에서 밀쳐 굴러 떨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미화원과 경비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박 씨.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되자 미화원을 폭행한 건 사실상 강도에 준하지만, 박 씨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재기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