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게 감찰위원회에서 '총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는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감찰위
해당 부장검사는 지난 6월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감찰위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