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국내 판매·운행 차량에 대한 검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이다.
유로 6는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이다. 이미 운행 중인 1개 차종도 검사를 위해 섭외 중이다.
유로 5는 폭스바겐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등 2종이다. 유로 5 차는 2009년부터, 유로 6 차는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한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 주행 검사 방법을 쓴다.
속도 0∼120㎞/h 사이에서 주행 성능을 시험한다. 에어컨·히터 등 냉난방 장치는 끄고 주행하며 온도는 20∼30도 사이 등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한다.
6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한다.
실도로 조건 시험은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 검사한다.
조사팀은 인천 시내 도로를 약 90∼120분간 주행하면서 차의 여러 기능을 시험한다. 저속 운행, 급가속,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 전반에서 폭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에 발표한다.
임의 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각각의 조치를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 설정을 이유로 수시검사에 불합격하면 판매정지(신차)와 리콜(운행 중인 차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 설정을 했다면 인증 취소가 각각 이뤄진다.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명나면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최대 10억원인 과징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조사가 끝나면 12월부터 다른 차종·브랜드의 디젤차로도 검사를 확대한다. 현대차·기아차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모두 포함해 조사한다.
환경부는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된 유로 5 차량 12만대에 대해 자발적인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지난달 30일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폭스바겐 20차종 9만 2247대, 아우디 8차종 2만 8791대 등 총 12만 1038대다.
회사 측은 국내 판매 차량에 ‘임의 설정’ 장치를 했는지는 “현재 독일 정부 주
회사 측은 “독일 본사가 기술적인 해결을 위한 개선 계획을 진행 중”이라며 “본사의 해결책 개발 및 테스트가 끝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시정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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