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땅에 분당선이, 또는 국도가 놓일 것처럼 속여 기획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기획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9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소재 토지에 대해 성남-여주간 분당선이 들어와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평당 1만원에 매입한 5만여 평을 평당 19~20만원에 판매했다. 실제 등기된 토지도 답사한 토지와 다른 토지에 등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의자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소재 토지가 국도개발 예정이고, 여기에 놀이동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용인시 소재 토지를 금융권대출, 개인사채를 들여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피의자들은 불확실한 개발정보, 부실한 자본금에 대한 사실을 숨긴 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토지로 4억 9800만원을,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토지
경찰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경우 실제보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제 지적도와 등기부등본을 비교하고, 권리관계에 대하여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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