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 후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3)씨를 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9분께 울산시 중구 자신의 원룸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주민 5∼6명이
또 원룸 일부가 타 44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했고, 아내가 먼저 식당을 나가자 집으로 돌아와 불을 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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