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판이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2013년 10월 1일 이후 중단됐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위증을 했다"며 한 전 총리에
반면 한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