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의 이명박 후보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 검사는 선거 사건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공안 1부에서 이번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은 특수 1부의 수사 내용을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차장 검사는 이어 주말 동안 수사 주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추측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수사부서를 결정했다며, 통상적인 고소사건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