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의 이명박 후보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 검사는 선거 사건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공안 1부에서 이번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관련
신 차장 검사는 이어 주말 동안 수사 주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추측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수사부서를 결정했다며, 통상적인 고소사건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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