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과 동료 교사를 상습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A고교 교사 2명 가운데 1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동료 여교사를 추행하고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교사 C씨의 영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
올해 3월 A고교로 전입해 온 C씨는 동료 여교사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수업 중 3개 학급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씨의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