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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검찰 "정몽구 회장 사건 상고 검토"
기사입력 2007-09-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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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7-09-07 15:52
대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모든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을 문제삼는 것은 어렵겠지만, 징역형의 부가형으로서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여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고는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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