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를 받고 나서 몸이 아프다고 업소에 합의금을 요구하며 마구 행패를 부린 5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모범을 보여야할 목사가 조폭처럼 행패를 부렸다"며 꾸짖었습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서울 영등포의 한 마사지 업소를 찾은 57살 양 모 씨.
세 차례나 업소를 찾은 양 씨는 알고 지내던 종업원 김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를 받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며 약 봉지 사진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 김 씨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때부터 조폭 같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업소에 직접 찾아가 병원비를 달라며 큰 소리로 욕설에 난동을 피웠고,
심지어 다른 손님의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벽돌을 들고 업소에 찾아가 테이블을 마구 내리치는가 하면,
종업원 김 씨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다섯 차례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풀려난 뒤에도 종업원 김 씨에게 해코지를 했다가 결국 구속된 양 씨.
법원은 업무 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양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가 오히려 폭력배나 하는 짓을 일삼았다"며 양 씨를 꾸짖었습니다.
양 씨는 과거 서울 강북지역에서 오랫동안 목사로 활동했지만 최근엔 목사 생활을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