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철도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감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는 등 철도
앞서 1·2심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관이 직위를 이용해 감사대상 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