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경희 청송군수에게 당선무효인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판결문에서 윤 군수의 혐의가 인정돼 각
윤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재산을 누락한 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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