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끝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내리는 대신 정 회장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현대차의 기대대로 정몽구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법정 구속은 면했죠.
[질문]
네, 조금 전 끝난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횡령과 배임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현대차를 비롯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양을 우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 사회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투명사회로 가는 과도기인 만큼 미국과 같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는만큼 반성의 의미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3가지인데요, 첫번째가 정 회장이 전경련에서 회장단을 상대로 준법경영에 대해 2시간 이상 강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일간지 등에 준법경영에 대해 1회 이상 기고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회장측이 법정에서 공표한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무료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2013년까지8,400억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정 회장은 9백억원대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 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는데요.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한차례 더 하는 등 이번 재판을 앞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3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정 회장과 마찬가지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하고, 국내 일간지 등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기고할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