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15마리를 도둑 맞은 40대가 범인을 잡고보니 친동생인 것으로 밝혀지자 고심 끝에 동생을 용서했다.
축산농인 A씨(44·경남 하동)는 지난달 여행을 떠났다 지난 2일 집에 와보니 축사에서 키우던 소 40마리 가운데 어미소 5마리와 송아지 10마리 등 한우 15마리(시가 약 5000만원)가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끝에 범인을 잡았으나 알고보니 A씨의 친동생(30)이었다. 경찰은 당시 CCTV를 통해 동생이 소를 훔치고 동생 명의로 팔린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A씨의 동생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형이 축사를 비운 틈을 타 한우를 훔쳤고 후배인 B(19)씨에게 화물차를 운전하게 해 남해로 가 소를 몽땅 팔았다. 동생은 계약금 550만원을 받은 뒤 불과 며칠사이 유흥비로 탕진했다.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 형과 함께 축사를 관리해 나에게도 소에 대한 일부 상속권리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동생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현행법상 친족관계는 동거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생이 A씨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사기죄로 출소
A씨의 고소 취하로 동생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절도방조 혐의로, A씨 동생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소를 산 소 장수는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하동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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