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혐의로 하이트진로 직원 34살 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대학 동아리 회원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비맥주 제품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오비맥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이 대화방에서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등의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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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말 문제가 된 냄새는 산화취와 일광취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