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환자 2백여명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해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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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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