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혜, 165만 저소득 가구 평균 96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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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사진=국세청 |
추석 연휴 전에 165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65만 가구로 확정됐다며 추석 연휴 전에 총 1조5천84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18만 가구에 9천760억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추석 전 75만 가구가 6천899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 44.1%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100만 가구에 6천85억원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53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96만원으로,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78만원, 평균재산은 6천5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
입금은 25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