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의사와 사유, 시기 등이 명확하다면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지만 사안의 내용이 분명하다면 이메일도 서면과 같은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와 K사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씨는 K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하다가 2013년 7월 해고됐다. 회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도전적 행위, 법인카드 남용,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태만, 상사지시 불복종 등을 민씨에 대한 해고 이유로 제시하고는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 민씨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가 해고의 원칙이라 이메일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메일 작성 경위와 형식 등에 비춰 사용자의 해고 의사와 사유,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면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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