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에 ‘심리치료비+생계비’ 지원…법률적 조언도 이어질 예정
검찰이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A씨(29)에게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A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을 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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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교수 피해자/사진=MBN |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A씨가 B씨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행된 대검 범죄 피해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검찰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인분교수 피해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