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에서 상품권 판매 사기를 저지른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7~8월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후 상품권을 지연배송하거나 일부만 배송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조 모씨(26)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올해 2월부터 조 씨는 명동에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9만5000원에 정상적으로 구입한 뒤 피해자 신 모씨(32) 등 13명에게 8만5000원에 판매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믿도록 만들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는 지난 7월부터 거래금액을 갑자기 늘리고 평소에 일주일 안으로 보내던 상품권을 20일을 넘겨 지연배송하거나 일부만 배송하는 등 8월말 까지 총 12억6342만원을 송금 받아 근무지를 이탈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일 피해자 신 씨가 ‘중고나라’에서 4억2000만원의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마포구의 한 관공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조 씨를 추적한 끝에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조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내년 1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손해를 감수하며 피해자들의 믿음을 얻고 단기간에 거래금액을 늘리는 수법이 주목할 만하다”며 “추석을 맞아 ‘중고나라’ 등의 사이트에 상품권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거래 등 사기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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