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국내 송환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살인죄로 처벌할 것"
↑ 16년 만에 국내 송환 이태원 살인사건/사진=MBN |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이태원 살인사건'이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6)을 23일 국내 송환하면 사건 발생 18년 만에, 검찰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지 4년 만에 재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인 패터슨이 국내에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4년째 계류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계속 법무부에 패터슨의 송환 시기를 문의해오다 드디어 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패터슨은 한국에 도착하면 구치소에 수감되고 늦어도 다음 달 중 첫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뒤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 재판부나 검찰이 패터슨이나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제대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의 혐의 입증 방법, 소환할 증인을 정리하는 등 본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에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패터슨이 본격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패터슨은 18년 전 이 사건의 첫 재판에서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19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에드워드 리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리를 살인 혐의로, 패터슨은 흉기소지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패터슨은 당시 리가 범행에 쓴 흉기를 갖고 있다가 미 8군 영내 하수구에 버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1999년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패터슨은 1년6개월 형을 받고 복역하다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미 군속의 자녀였던 패터슨은 1999년 8월 당국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검찰은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나오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불붙고 공소시효 논란이 일자 12년 만에 재수사에 나서 2011년 12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패터슨의 변호인으로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하주희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기로 하고 최근 선임계를 냈습니다.
하 변호사는 "이전의 재판 기록을 모두 정리해놓았다. 그 기록들로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패터슨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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