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려면 선임계라는 걸 내고 변호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을 선임계 없이 변호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최교일 변호사.
그런데 정식 선임계도 없이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7건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협에 징계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 가운데는 최근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 모 씨의 마약투약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최교일법률사무소 관계자
- "(김무성 대표 사위 사건) 선임계 제출했고, 그리고 선임계 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에 이어 서울지역 지검장을 지낸 임 모 변호사 역시 선임계 없이 5건을 몰래 변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협은 두 사람에게 사건 수임과 선임계 미제출 경위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