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 박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4월께 화물운송업체 대표 김모(57)씨로부터 미화 5만3000 달러(5700만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5월 해당 화물업체에 시설자금 등 명목으로 11
해당 화물업체는 박 씨의 자녀 2명이 어학연수를 하려던 업체 2곳에 5만3000 달러를 직접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박씨의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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