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한 건물로 등재된 가옥이라도 실제로는 두 건물로 나뉘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으로 사용돼 왔다면 별개의 건물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씨와 한씨는 각각 등기부상 한 건물인 주건물과 부속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곳을 재개발한 SH공사는 건물 1
이에 한씨 등은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두 건물은 각기 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