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께 경북 청도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샤워 좀 해라.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며 소리치는 데 격분해 범행을
이 부부는 평소에도 피고인이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