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가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을 선임계 없이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인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수사의 '정점'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마치고 물러난 최교일 변호사.
최 변호사가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을 '선임계'없이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변론에 나선 모든 변호사는 반드시 '사건을 맡았다'는 선임계를 법원 혹은 수사기관에 내야 합니다.
전관예우를 악용해 막후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는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에도 1심에선 양형기준에 못 미치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몰래 변론'이 먹혀들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최 변호사는 아직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지만,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는 30일까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들어본 뒤 최종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