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 부부에게 수사 내용을 몰래 알려준 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하 직원이 휴가를 간 사이 수사 서류를 송 씨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혐의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8월,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팀장이던 57살 김 모 씨는 가수 송대관 씨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사기 분양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던 송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몰래 알려주려고 부른 겁니다.
송 씨가 자신의 부하 직원인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기 전,
검사 지휘 내용과 자금추적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김 씨.
담당 조사관이 휴가를 간 사이 서류함에서 수사 서류를 꺼내 복사해뒀다가 송 씨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없는 틈을 타 상급자인 팀장이 피의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줘 사건 처리의 신뢰성을 의심받게 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송 씨가 수사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해 이를 누그러뜨리려고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