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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올해 재산세 3조 6천억원/ 사진=MBN |
올해 서울시민이 내는 재산세는 3조6천1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75억원,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2기분 재산세 2조3천286억원을 부과·통지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분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부과됩니다. 앞서 7월에는 1조2천875어원이 부과됐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 1조5천147억원, 건축물 5천210억원, 토지 1조5천758억원 등이 부과됐습니다.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80억원, 5.4% 증가했으며 토지 재산세는 821억원, 5.5% 늘어났습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4%, 단독과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은 4.3%,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4.4% 상승했습니다.
9월분 재산세는 강남구에 4천442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어 서초구 2천441억원, 송파구 2천97억원 등으로 부과액이 많았습니다. 가장 적게 재산세가 부과된 자치구는 289억원이 부과된 도봉구였습니다.
강서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 활성화에
재산세 중 9천437억원은 공동재산세 명목으로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 배분됩니다.
재산세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