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혼모가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딸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김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지인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간 36살 여성 고 모 씨.
필로폰 5.6g을 구입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호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고 씨는 뒤늦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고 씨는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7월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딸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서 생후 2개월 된 딸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아이의 아빠인 남자친구 역시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황.
이에 2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밀수입한 필로폰 양은 소량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 씨가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보호, 양육하게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