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 그룹에서 정보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중앙지검 6급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주수도 씨가
재판부가 주수도 회장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리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이유 관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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