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김 모 환경녹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 등은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구장 운영으로 수익을 챙긴 김 모 씨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오랜 친분이
검찰은 남양주시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 모 씨도 16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2억 3천만 원가량의 사기 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