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열기로 불법 현수막 부착이 급증하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천장의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철거하고 억대 과태료 폭탄에 형사고발까지 하는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대박을 터트리면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행사들의 과당경쟁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들이 우후죽순 결성되고 이들이 조합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거리에 현수막 도배를 하면서 현수막 공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올해들어 지난 8월말까지 3600여장의 불법 현수막 부착을 적발해 철거하고 9억여원의 과태료를 해당 시행사들에 부과했다. 모두 4개의 지역주택조합이 내건 현수막이었다. 이는 지난 한해 부과한 과태료 3억8000만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대구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심이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이를 참다못한 한 건설사 대표가 몇몇 구청에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으나 그때뿐이었다.
대구에는 아파트 청약 광풍이 불면서 약 20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조합원들을 모집중이다. 대구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불법 현수막 부착으로만 5억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것도 역시 상당수가 주택조합이 내건 불법현수막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 주택과 달리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들이 입주할 주택을 건설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건설 방식이다. 현수막을 보고 조합원 한명이 모집되는 게 과태료를 물더라도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리면서 무차별 현수막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연락처를 여러가지로 만들어 수백장을 동시에 내걸고 단속이 뜸한 주말이나 밤이나 새벽시간대 등 특정시간대에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지능적인 방식도 사용한다. 현수막 탈부착 대행업체까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현수막 부착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구시는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에 대해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당 최대 500만원까지 금액을 높이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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