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정부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17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민사조정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달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조정절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달 1일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조정절차 때와 같은 할머니 1명당 1억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끌려갔다며 2013년 8월 국내 법원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할
법원은 올해 6월15일과 7월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애초 12명이었던 원고 위안부 할머니는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이제 10명만 남았다. 현재 생존 위안부 할머니는 47명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