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제물 삼아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겨온 분양대행업체의 사기 수법이 적나라 하게 드러났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20여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았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속칭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30억 원을 대출받고, 세입자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48)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2010년 초 준공된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M타워의 미분양 세대를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3.3㎡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700만 원 높았던 M타워는 2011년 5월까지 80여 세대가 미분양됐다.
이들은 1개월내 대금 완납 조건으로 시공사로부터 미분양 세대 53세대를 30% 할인(7억원→4억9000만원)된 가격에 넘겨받았다.
분양대행업체는 1개월내 처분을 위해 곧바로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7억 원에 산 것 처럼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깡통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출해 230억 원을 대출 받았다. 또한 거래가액이 7억 원으로 등재된 등기부를 20여 세입자에게 제시해 세대당 1억~1억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대출금을 연체해 은행이 20여 세대에 대해 경매에 들어갔고,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받지 못한채 강제퇴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를 단기간내 처분하기 위해 가짜 매수인을 동원하고, 업계약서로 사기 대출을 받는가 하면, 담보가치가 없는 일명 ‘깡통아파트’를 임대해 전세금을 가로챈 악질적 분양 비리 사건”이라면서 “4년 만에 수사가 마무리 돼 피해자들이 분양대
검찰은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처벌규정을 두거나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의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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