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돼 잡음을 빚었던 서울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혐의를 받은 입주민 대표 정 모 씨에 대
정 씨는 지난 2013년 아파트 경비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저가 입찰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입찰보증보험증권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은 업체를 선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정 씨를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