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구청장이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청첩장을 1800장이나 돌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경조사 고지를 최소화해야한다는 행동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30년 공직생활을 하다보니 지인이 많아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예식장.
이 곳에서 지난 주말 한 구청장 아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웬만한 국회의원 결혼식만큼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지역 유지시니까 일반 예식할 때보단 많이 왔죠. 의원님들이나 보통 그 정도는 오신 거 같아요."
이 결혼식을 위해 발송된 청첩장은 무려 1800여 장.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은 물론 많은 지역인사들에게 대거 청첩장이 보내진 겁니다.
5만원 씩만 축의금을 냈다고 해도 1억 원 가량이 모였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는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구청 측은 관내에 30여 년을 살아 지인이 많았고 청첩장엔 구청장 직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구청 관계자
- "여기 지역 내에 오래 사셨고 정치활동 하시면서 아는 분들이 많은 건 당연한 건데, 당연히 아는 분들께 청첩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국민권익위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