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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N] |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 B씨(26)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
묻지마 폭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묻지마 폭행한 남성 벌금형 받았네” “묻지마 폭행, 충무로 역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묻지마 폭행, 벌금만 선고됐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남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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