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5일) 백 모 씨가 아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반드시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탄주의를 취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제도 등 입법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파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