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직 간부가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부장을 지낸 김모(4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보유하던 삼성테크윈 주식 2170주를 매도하고 한화 주식 4760주를 매수해 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A씨 등 3명에게 이 정보를 알려 줬다. 이를 통해 A씨 등은 주가 하락을 우려,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총 4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테크윈은 긴급회의 이후 매각 사실을 외부에 공시했다. 공시 이후 삼성테크윈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검찰은 지난달 말 김씨의 주거지와 삼성테크윈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정보를 얻은 A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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